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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현금등의 보관제한)

현금등의 보관제한

제113조

제113조(현금등의 보관제한) 출납공무원은 현금등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수납받은 현금등을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납부 또는 예치하기 전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 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현금지급을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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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현금등의 보관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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