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취급
제111조
제111조(증권의 취급) 출납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증권의 취급
제111조(증권의 취급) 출납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증권의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