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4조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이 현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이 현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