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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4조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이 현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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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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