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제117조
제117조(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소속 출납공무원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제117조(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소속 출납공무원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