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제117조

제117조(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소속 출납공무원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출납공무원 →

제8장 출납공무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