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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제115조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는 현금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금망실보고서를 지체없이 소속 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관서명 2. 출납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3. 망실한 일시 및 장소 4. 망실한 금액 5. 망실의 원인과 사유 6. 망실사실의 발견동기 7. 망실사실을 발견한 후의 조치 8. 그 밖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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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현금등의 망실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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