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절 수납

제23조–제28조의2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수입금의 수납통지

제23조

제23조(수입금의 수납통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제24조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한 현금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영업이 마감한 후에 영수한 현금 등은 다음날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제25조

제25조(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①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외국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과 수납기관에서 보관하는 영수증서에는 수납금액을 원화액으로 기재하되,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화폐액과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여야 한다.

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제26조

제26조(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①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외국에서 수납한 경우에 당해 소재지에 한국은행등의 영업점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의 한국은행등에 송금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공무원은 외국에서 수납한 수입금을 즉시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월분을 환으로 하여 납부서와 함께 이를 다음달 1일에 한국은행등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서에는 원화액을 기재하고 환의 액면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제27조

제27조(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출납부에 따라서 매월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제28조

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①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 또는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수납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수납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금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된 경우 2. 수입징수관이 제28조의2에 따라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처리를 완료한 후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명세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자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한국은행의 국가예금에 입금하여야 한다.

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

제28조의2

제28조의2(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 ① 수입징수관은 수납된 수입금 중 납부기한이 영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연장되어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다음 회계연도 첫 영업일에 수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0일까지 한국은행에 해당 수입금을 그 수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 변경 요청에 따른 한국은행의 오류 정정, 회계연도 경과 후의 오류정정 및 회계장부의 정리에 관해서는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