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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제25조

제25조(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①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외국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과 수납기관에서 보관하는 영수증서에는 수납금액을 원화액으로 기재하되,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화폐액과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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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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