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금의 반납
제74조
제74조(지출금의 반납) ①지출관은 지출된 금액을 영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한 예산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의 수납결과를 한국은행등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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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금의 반납
제74조(지출금의 반납) ①지출관은 지출된 금액을 영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한 예산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의 수납결과를 한국은행등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지출관은 지출금의 반납의무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의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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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