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등
제32조(독촉 등)
①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당해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채권의 소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징수결정금액의 이월
제34조(징수결정금액의 이월)
①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중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자로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부의 해당 과목에 해당 회계연도분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따라 발생한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징수결정금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차 이월하여야 한다.
불납결손의 결정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①수입징수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등의 보고
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