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등의 보고
제36조
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등의 보고
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