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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제37조

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선사용자금 운용기관의 장은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통장 및 인감을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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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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