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금의 반납
제74조
제74조(지출금의 반납) ①지출관은 지출된 금액을 영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한 예산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의 수납결과를 한국은행등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출금의 반납
제74조(지출금의 반납) ①지출관은 지출된 금액을 영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한 예산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의 수납결과를 한국은행등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지출금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