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제75조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