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예금의 계산보고
제110조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 작성시 국고예금의 출납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②한국은행등 및 금융회사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국고예금의 계산보고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 작성시 국고예금의 출납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②한국은행등 및 금융회사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