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예금의 장부
제108조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 한국은행등은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07조 각호의 장부중 국고금수급내역장ㆍ국고금수급총괄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예금의 수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국고예금의 장부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 한국은행등은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07조 각호의 장부중 국고금수급내역장ㆍ국고금수급총괄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예금의 수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