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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국가예금의 계산보고

제109조

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①한국은행등은 매일 당일의 국고금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관 관서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고금수불 및 국가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고금재무상태표의 서식 및 그 기재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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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장부ㆍ계산보고 및 증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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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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