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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장부)

장부

제107조

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영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총괄장 2. 국고금수급내역장 3. 당좌예금내역장 4. 국고금수급총괄장 5. 수입금내역장 6. 자금계획내역장 7. 예탁금내역장 8.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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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장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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