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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금의 반납절차

제106조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한국은행등 및 국고대리점은 지출금의 반납자로부터 지출반납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소속의 반납금은 지출반납금으로 처리하고 수납명세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지난 반납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수입금으로 처리하고 수입징수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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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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