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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01조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한국은행등은 영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에서 납부자의 은행등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등은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 및 수입금환급지급계좌를 따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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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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