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의 분실신고
제63조
제63조(카드의 분실신고) 카드사용자는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등에 신고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카드의 분실신고
제63조(카드의 분실신고) 카드사용자는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등에 신고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카드의 분실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