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제68조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