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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제68조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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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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