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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계좌이체의 오류

제70조

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제75조의 규정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자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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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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