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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제71조

제71조(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의 존재, 지급 및 시효의 완성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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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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