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
제65조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 삭제 3. 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ㆍ사용료, 운영수당 및 과운영비 4. 업무추진비 중 해외출장정액경비 5.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6. 삭제 7. 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8. 위문금ㆍ위로금 등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9. 특수활동비중 수사ㆍ정보활동 등 특정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0.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1.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비의 용도상 현금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