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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관서운영경비의 공제

제66조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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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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