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운영경비의 공제
제66조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관서운영경비의 공제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