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제67조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의 상계ㆍ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국고예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장과 인감을 날인한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의 상계ㆍ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국고예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장과 인감을 날인한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