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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제67조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의 상계ㆍ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국고예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장과 인감을 날인한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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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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