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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지급의 준칙)

지급의 준칙

제56조

제56조(지급의 준칙)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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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지급의 준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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