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제55조
제55조(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동시에 2개 이상의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고예금계좌를 변경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고예금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새로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은행등 또는 외국은행 등에 관서운영경비를 통화별로 예치하는 경우 ②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ㆍ변경 또는 해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출관ㆍ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