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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53조

제53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지출관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추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시기ㆍ국고예금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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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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