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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제52조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 삭제 3.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4. 삭제 5. 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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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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