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서 등의 수령
제51조
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①지출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②채권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영수증서 등의 수령
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①지출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②채권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