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제50조
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지출관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지출관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