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제50조

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지출관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출절차 →

제2절 지출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