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제46조

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①지출관은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대신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에 한국은행등에 등록한 중앙관서의 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인편ㆍ우편 또는 팩스로 이를 송부해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방법 등을 한국은행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건수의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한국은행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디스켓ㆍ자기테이프 등 정보통신기록매체에 수록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출절차 →

제2절 지출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