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의 구분
제91조
제91조(국고금의 구분) 한국은행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1. 수입금 2. 지출금 3. 기금 4. 그 밖의 국고금
국고금의 구분
제91조(국고금의 구분) 한국은행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1. 수입금 2. 지출금 3. 기금 4. 그 밖의 국고금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국고금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