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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국가예금의 계정구분)

국가예금의 계정구분

제94조

제94조(국가예금의 계정구분) ①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에 국고금의 수급을 정리하는 당좌예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외에 국가예금에 대한 계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금의 수급과 예금상호간의 이체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좌예금계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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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국가예금의 계정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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