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제98조
제98조(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한국은행등은 각 관서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외에 국고금출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제98조(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한국은행등은 각 관서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외에 국고금출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