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88조
제8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낙찰자가 낙찰결정의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일안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때에는 당해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8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낙찰자가 낙찰결정의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일안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때에는 당해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