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할인율의 비치
제84조
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은 내정할인율을 표시한 문서를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내정할인율의 비치
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은 내정할인율을 표시한 문서를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