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발행
제82조
제82조(매출발행) 재정증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만기상환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할인매출하거나 액면가격으로 매출할 수 있다.
매출발행
제82조(매출발행) 재정증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만기상환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할인매출하거나 액면가격으로 매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매출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