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제87조
제87조(입찰보증금)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제87조(입찰보증금)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입찰보증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