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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수입금의 환급)

수입금의 환급

제31조

제31조(수입금의 환급)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결정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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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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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수입금의 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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