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제30조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①수입징수관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①수입징수관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