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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2조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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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납입의 고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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