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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납부자의 성명)

납부자의 성명

제15조

제15조(납부자의 성명)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자의 성명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으로 하고 관공서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납입의 고지 →

제2절 납입의 고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납부자의 성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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