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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제10조의2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납입의 고지 →

제2절 납입의 고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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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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