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제40조

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지출원인행위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완성정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출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지출원인행위 등 →

제1절 지출원인행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