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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정당한 채권자등)

정당한 채권자등

제43조

제43조(정당한 채권자등)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자등의 은행등의 예금계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채권자등의 실명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당사자의 명의로 된 은행등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승계한 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공사ㆍ제조 또는 구매의 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사업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으로 본다. ③재무관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이를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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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정당한 채권자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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