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금의 징수결정
제7조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반납금의 징수결정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