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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반납금의 징수결정

제7조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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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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