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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

징수결정의 변경

제9조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 ①수입징수관은 법령등의 변경, 계산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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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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