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제8조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한 수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우표로써 납부되거나 물납된 경우에는 그 대납에 상당한 금액을 수납처리하고 대납금액에 대하여 감액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한 수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우표로써 납부되거나 물납된 경우에는 그 대납에 상당한 금액을 수납처리하고 대납금액에 대하여 감액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