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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제8조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한 수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우표로써 납부되거나 물납된 경우에는 그 대납에 상당한 금액을 수납처리하고 대납금액에 대하여 감액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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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징수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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